본문 바로가기

주식취득 후 공장설립,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아님"

2024.05.10. 오후 12:46

법무법인 광장 박재만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기사 작성일 - 2023년 11월 13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의3(이하 '쟁점 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일정한 관계를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재산의 가치가 일정한 사유에 의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가치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일종의 증여이익 간주 규정이다.

쟁점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주체요건) 수증자가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② (재산취득요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것, ③ (재산가치증가요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이하 '2019두31921 판결') 및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이하 '2018두41327 판결')은 모두 상증세법 제42조의3 요건 중 재산가치증가요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시를 하였다(대상 판결들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관한 판결이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쟁점 규정과 그 취지와 요건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쟁점 규정들의 해석에서도 대상 판결들이 원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