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에 '박치기' 20대 검찰 송치…광주소방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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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09.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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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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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한 공원 산책로 인근에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고 또 다른 구급대원을 밀어 넘어뜨린 협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광주에서는 올해 들어 구급대원 폭행 사례 3건이 발생해 2건은 송치됐으며 1건은 수사 중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이더라도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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