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수진 전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 [정정 및 반론]
또한 조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적이 없다”며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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