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가 날리지 않도록하는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흙과 모래를 보관한 공사장과 골재 보관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2월과 3월 대형 공사장과 골재 보관·판매 업소 등 410여곳을 조사했고, 방진 덮개와 화물차 바퀴를 세척하는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12곳을 적발해 법인과 대표자 등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방진 덮개 없이 토사를 보관하다 적발된 공사장이 6곳이었고,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공사장은 4곳이었습니다.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현장도 2곳 적발됐습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공정별로 방진덮개, 방진벽,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민사단은 봄철 미세먼지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 단지와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