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서 피의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오전 10시 3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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