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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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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경기도 성남 매장
본사 측 "조리 과정서 직원 실수로 비닐장갑이…"
구청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 예정"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에서 비닐장갑이 나왔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내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제품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비닐장갑이 나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내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제품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비닐장갑이 나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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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9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매장에서 배달 주문한 햄버거를 먹다가 비닐장갑을 발견했다. 햄버거를 절반쯤 먹었을 때 치킨 패티와 야채 사이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착용하는 비닐 위생 장갑 한쪽이 나온 것이다. 매장에 연락하자 점장은 문제의 햄버거를 회수해갔다.


비닐장갑이 들어간 원인을 확인하겠다는 점장은 회수 직후 태도가 돌변했다. 고객과 상의 없이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취소 처리했으며 비닐장갑이 나온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A씨의 연락에 점장은 "햄버거를 만든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 "위생 장갑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이 아니어서 보상해 줄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잘못을 부정하는 점장에 A씨는 곧장 본사에 항의했지만, 본사 역시 "조리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비닐장갑이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것이 대응의 전부였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배탈이 나거나 몸이 아파야만 보상을 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업체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느낀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관할 구청은 매장 조사를 통해 햄버거 조리 과정에서 실수로 비닐장갑이 들어갔음을 확인했다. 문제의 매장 측은 구청의 지적에 잘못을 실토했다고 전해졌다.


구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며 "영업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취재 사실이 알려지자 본사 측은 "A씨에게 '얼마의 보상금을 원하는지 말하라'고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이 전달됐다"고 해명하면서 "내부 회의를 가졌으며 고객을 찾아뵙고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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