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을 보궐선거 직전 ‘이재명 낙선운동’ 장영하 변호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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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10.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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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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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 자금 수수 주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재판 진행중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1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 파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출마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5일 앞둔 2022년 5월26일 개최된 보수단체 행사에 참여, 마이크를 들고 당시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 왔다” “이번 선거 때 선택을 잘 하셔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91조 1항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선 1심에서는 “보궐선거를 닷새 앞둔 시기에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 발언했고 이 후보자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며 장 변호사에게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한편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에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에 특혜를 주고 20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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