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성준 “국회 열리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즉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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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10.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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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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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22대 국회가 문을 여는 대로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며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보다 한계소비성향(추가소득이 생겼을 때 그 중 어느 정도를 소비하느냐를 나타낸 비율)이 낮아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단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시한을 둬 소비를 독려하겠단 취지다.

진 의장은 “연말이 지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종료돼 더는 (상품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촉구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단독 회담 이후에도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부정적 태도를 고수하자, 입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택했다. 다만, 171석 민주당이 밀어붙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는 13조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추산된다.

한편, 진 의장은 앞서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뜻을 거듭 밝힌 데 대해선 “금투세는 전세계 선진국이 다 도입한 과세 체계”라며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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