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파'도 개인정보…콜로라도주, 美 최초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입력
기사원문
이채린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뇌파를 이용해 몸을 움직이고 심리를 진단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뇌파를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의 뇌파 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관심을 모은다.

미국 뉴욕타임즈, 비즈니스인사이더, 포춘 등 최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개인정보에 뇌파 등 신경학적인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고 제라드 폴리스 콜로라도주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콜로라도주 하원에서 찬성과 반대표가 각각 61 대 1, 상원에서는 34 대 0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주에 국한되긴 하지만 뇌파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개인 뇌파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신경 데이터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해독하는 데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고 개인의 정신 건강이나 간질 여부와 같은 신체적 상태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경기술의 윤리적 발전을 옹호하는 미국 비영리 단체인 '신경권재단'은 전 세계 신경학적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 30개를 분석하고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됐는지 살펴본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회사만이 개인 뇌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3분의 2는 특정 상황에서 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2개 회사는 데이터를 판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나오기도 한다.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신경 데이터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최초로 법으로 제정됐지만 미네소타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자 프로필

TALK

유익하고 소중한 제보를 기다려요!

제보
구독자 0
응원수 0

매일, 순수한 애정으로 수학·과학계 뉴스를 전달합니다. #동아사이언스온라인#동아일보과학면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