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즈, 비즈니스인사이더, 포춘 등 최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개인정보에 뇌파 등 신경학적인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고 제라드 폴리스 콜로라도주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콜로라도주 하원에서 찬성과 반대표가 각각 61 대 1, 상원에서는 34 대 0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주에 국한되긴 하지만 뇌파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개인 뇌파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신경 데이터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해독하는 데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고 개인의 정신 건강이나 간질 여부와 같은 신체적 상태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경기술의 윤리적 발전을 옹호하는 미국 비영리 단체인 '신경권재단'은 전 세계 신경학적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 30개를 분석하고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됐는지 살펴본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회사만이 개인 뇌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3분의 2는 특정 상황에서 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2개 회사는 데이터를 판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나오기도 한다.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신경 데이터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최초로 법으로 제정됐지만 미네소타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