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지 않는 수밖에"…출구 없는 의정 갈등에 불안한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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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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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의 50~100% 내 대학별 자율 모집을 허용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 시점까지 다가오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50~100% 내 자율적 모집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새로운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도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모두 정부의 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뉘앙스를 전달했다. 임 차기 회장 자신은 오히려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백지화는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자율 조정안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밝혔다.

또 정원 자율 조정안에 대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효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 단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 1개월이 되는 시점인 오는 25일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할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학본부가 수리할 사직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 달 경과 후 사직서 제출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국립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있다”며 한 달 후 사직 제출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가 한 치의 양보 없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 사직 처리 시점까지 가까워지자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교수 사직은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 20곳의 신규 외래·입원환자 진료를 재조정하겠다고 결정한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환자단체는 “사실상 신규 환자 진료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기저질환으로 인한 외래 진료 또는 퇴원 후 질환이 재발해 긴급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에 국민에게는 그저 ‘최대한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불안감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의료계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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