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출소..형기 2개월 남기고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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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14.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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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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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오늘(14일) 출소했습니다.

당초 최 씨의 형기 만료일인 7월 20일보다 약 2개월을 앞당겨 풀려난 것입니다.

최씨는 이날 남색 점퍼와 파란색 모자 차림으로 구치소 문을 나섰습니다.

최씨는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가석방은 처음인데,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응하지 않고 구치소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고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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