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에 달린 '의대증원'…"결론은?" 의료계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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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12. 오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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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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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단 내주 나올 듯
의정 갈등 석달…"사회갈등 조절 기제 없어"
의료계 "절차 적법하지 않아 원상회복 필요"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가기 전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의대교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내주 나올 전망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의료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주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 등은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 결과,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모음 등을 제출했다.

교육부 산하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배정위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배정위는 전국 40개 의대별로 제출한 증원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의대 2000명 증원분을 분배했다.

의료계는 "정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배정위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배정위는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회의"라면서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8조 1항, 9호(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8호(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3호(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해 운영하는 회의)에 모두 해당하므로 정부는 작성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배정위 회의록은 법원이 요구한 ‘배정의 기준, 각 40개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 후 각 40개 대학에 배정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법원의 심문 조서에도 '제1심 결정문 별지에 보면 증원된 2000명의 배정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서 배정한 것인지 밝힐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2024.05.08. ppkjm@newsis.com
이 변호사는 "배정위 회의록에는 배정 위원 명단, 위원들의 중립성과 전문성, 교육 여건 파악 여부, 충북대 의대 애초 4배 이상 증원 결정(49명→200명)을 비롯해 각 40개 대학의 증원 숫자를 결정한 과학적 근거 여부 등도 기재돼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단 한 명의 배정위 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제출 자료에 실명(배정위 명단)을 익명 처리하되 의대 교수인지, 어디 소속 공무원인지 등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수준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정부가 공공복리를 위해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면 의대 2000명 증원과 배분은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서 보존 기간이 1년 또는 3년이므로 사실상 문서 전반을 손쉽게 폐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법원의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의협은 지난 10일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탄원서와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회의록 번역본·일본 의대 정원 정책·의협의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문을 참고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목표로 한 인력 수급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뤄진 행정행위는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통해 원상회복 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나 의료계, 정치권을 통해 당장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사회 갈등을 조절하는 기제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할 정도였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생·전공의 등의 이익 침해 여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부의 증원 처분 효력이 정지돼 의대 증원은 일단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데, 최소 2년이 소요돼 내년 입시에는 올해 입학 정원이 반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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