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4시 35분 비공개 심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지난 22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과 관련해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민 대표는 지난 29일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 요구 자체가 위법’·‘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음’을 내세워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 3명이 갖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현재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반면 민 대표는 “여러 차례 내부 고발을 했더니 하이브가 어도어 감사를 비롯해 해임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민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신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의혹을 문제삼았다.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배임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