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오르는데…집주인들 “공시가격 올려달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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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빌라촌 전경. (매경DB)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의견이 5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집주인과 이해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총 6368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81.1%인 5163건이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의견이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토지와 주택 등의 적정 가격으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세금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낮추는 게 집주인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되레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속출하고 있다.

이의 신청 현황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이 36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2482건), 연립주택(208건) 순이었다. 다세대주택 의견 접수 중에는 96.9%(3563건)가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였다.

정부가 지난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한도를 줄이자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진 빌라 집주인들이 공시가격 인상을 요구했다는 분석이다. 기존에는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공시가격의 126%까지 가입 한도가 낮아지자 전셋값을 더 낮춰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세사기가 주로 비아파트에서 발생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집은 세입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보증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 6월 27일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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