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부실 원인 무엇?…지역 금고 이사장, 사실상 ‘종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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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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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대출·깜깜이 투자…새마을금고를 어찌할꼬 [스페셜리포트]


새마을금고 난맥상의 원인은 크게 지배구조, 부족한 전문성(심사 능력), 관리 감독 소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지배구조 문제부터 짚어보자.

새마을금고에는 중앙회가 있다. 그런데 이 조직 수장은 전국 단위 금고 이사장의 투표로 선임된다. 그러니 중앙회장은 유권자인 각 지방 금고 이사장을 ‘모셔야’ 한다. 각 이사장은 실은 지역 유지이자 실세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은 금고업무 총괄, 직원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 4년에 3연임이 가능하다. 통상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거의 연임 이상을 한다.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사장을 마친 후에도 상근이사로 사실상 종신 근무하는 이도 상당수다. 그러다 보니 특정 사업에 이사장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공익 제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외부 의견도 있지만 사실상 금고를 장악한 고위층, 그것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영진에 일반 직원이 반기를 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각 지역 금고의 기형적인 조직 체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웅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새마을금고 임직원 2만8891명 가운데 임원은 1만3689명에 달한다. 정규직 직원이 1만5202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100명당 임원이 85명인 셈이다. 새마을금고와 임직원 수가 비슷한 KB금융(2022년 말 기준 2만8101명)의 임원은 0.14%로 47%인 새마을금고와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런 의사 결정 구조 아래 과연 대출 심사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인다. 시중은행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무조건 본사 심사팀에서 중복 심사를 하게 돼 있다. 새마을금고 역시 일부 시스템이 비슷하게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지역 금고 차원에서 깜깜이 대출을 한다 해도 중앙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힘든 구조다.

김웅 의원은 “1294개 금고가 개별적 의사 결정을 하고, 이사회도 금고별로 필요해 임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금고 측 설명이나, 일반 직원 수와 맞먹는 임원이 있는 조직의 실무 역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지적”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한 지점에서 10~20년 근무하는 직원이 많다 보니 횡령·비리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새마을금고 임직원 횡령 사건은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7년간 95건, 피해액은 643억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관리 감독이라도 강화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찬찬히 따져보면 이마저도 구조적으로 잘 작동하지 못한다. 새마을금고가 주로 하는 업무는 금융 사업이지만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다. 과거 새마을금고법 제정 당시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바뀌었던 역사가 지금껏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 사고 조짐이 있어도 사전, 사후 조치가 금융감독당국 산하 기관 대비 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감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국정감사 기간 단골 코멘트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56호 (2024.04.24~2024.04.3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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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에서 금융, IB, 슈퍼리치, 스타트업 등등 매경프리미엄에서 '재계 인사이드'를 연재하며 돈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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