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특례지역 내 모든 주택이 세컨드홈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시 가격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세컨드홈 특례 도입 추진계획이 발표된 올 1월4일 이후 취득한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4억 원이면 실제 매매가는 대략 6억 원 수준이다. 세컨드홈 특례 조건도 있다. 특례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추가로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례로 강원 평창군 주택 1채를 보유한 A씨가 평창군에서 추가로 1채를 매입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A씨가 평창군이 아닌 강원 횡성군 주택 1채를 추가로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대책 취지는 좋다”면서도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야당이 법안 통과에 동의해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