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정당한 대가를 불법 수취로 둔갑…유감”
어도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0시(자정)를 넘는 시각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 감사팀이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감사팀은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회사 소유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협박했다”며 “감사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해당 팀장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았다고 판단해 전날 감사를 진행했다. 해당 행동에 횡령 정황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어도어는 금전적 피해를 회사에 끼친 게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이러한 계약 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다.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해당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 HR(인사) 부서와 ER(노사) 부서에서 이미 공유됐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지난해까지는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외주가 아닌 내부에서 맡아왔기에 해당 업무를 한 내부 구성원이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뉴진스 광고가 예상보다 많고, 광고 외 업무가 많아지면서 올해부터는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외주 인력이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하이브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이번 감사가 “업무방해·강요·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하이브 측을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어도어 측은 “어제 밤 상황은 하이브가 여성만이 집에 간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이 집앞까지 동행을 했다. 남성이 집앞을 지키는 상태에서 여성은 집안까지 들어와 휴대폰 등 제공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계약이 ‘관례’라는 어도어의 입장에 대해 하이브는 “회사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 회사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원대 부당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해당 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는 특히 이 사안과 관련해 감사로 확보한 민 대표와 측근들과의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어도어 측은 “지난 9일부로 정보제공·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어도어를 핑계삼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등 계열사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