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고 일으킨 농·축협에 자금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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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07. 오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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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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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발자 즉각 감사…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농협중앙회 본관 ⓒ농협중앙회 제공


농협중앙회가 사건·사고를 일으켜 경제·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농축협에 자금 지원을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까지 발생한 잇단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로 인해 농협금융을 포함한 범농협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리책임을 강화해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안이다.

중앙회는 사고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와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을 실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회 방안엔 공신력을 실추한 농·축협에 대해선 중앙회의 지원을 제한하고 중대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 제한,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정지 등도 포함했다.

특히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선 △중앙회의 자금지원 제한 △예산, 보조, 표창 등의 업무지원 제한 △점포설치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호동 회장은 "윤리경영은 조직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농협의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책임강화 발표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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