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대형마트 문 열었더니…소비자 10명 중 8명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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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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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지역 소비자 만족도 높아
응답자 53.8%, 타 지역 평일 전환 움직임에도 찬성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서울 서초구는 올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의 소비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충북 청주시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52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8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17.8%,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2%였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언제든 대형마트·SSM 이용이 가능해서(69.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요일에 여유롭게 장을 볼 수 있어서(57.0%)', '대형마트 휴업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45.7%)'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1%가 '무관하다'고 답했고, 대형마트 집객 효과 등으로 전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9.4% 나왔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19%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3.8%)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기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인 2·4주차 일요일에 대형마트나 SSM을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76.9%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2012년 규제 도입 때와 달리 이커머스 활성화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 관계가 사실상 무의미해졌지만, 규제는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 이용 불편만 가중한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월 2회 휴업을 해야 한다. 휴업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의무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지난해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고,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는 올해 초부터 이 움직임에 동참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확장세로 오프라인 유통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소비자 이용 편의와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라도 정책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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