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대양면 침수는 인재(人災)"…대처 부실 뭇매 시공사 "집중호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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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가도 하천 월류 주택 29동 침수

수해 원인으로 지목 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가도 현장 ⓒ시사저널 김대광


경남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 침수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지적이다. 고속국도 공사 중 기상 상황과 자연 재난을 대비하지 못한 시공사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      

7일 경남도와 합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39분께 호우로 인해 대양면 양산마을이 물에 잠겨 주택 29동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재산피해가 났다. 마을주민 40명은 초기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합천지역에 5일부터 6일 0시까지 내린 비는 평균 73㎜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대양면 강수량은 85㎜다. 100㎜가 채 되지 않은 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고속국도 14호선 함양~창녕 건설공사(제7공구) 구간 교량 가설용 임시도로(가도) 설치가 지목되고 있다. 가도 설치로 말미암아 통수 단면이 부족해 하천이 넘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장에는 하천을 막고 직경 1m짜리 수관 5개만 설치해 놓은 상태다.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황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군 관계자와 마을주민들의 설명이다.

대양면의 한 주민은 "구멍이 5개 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이렇게 막혀 있는데 물이 흘러가겠나"며 "이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공사 측은 지금까지는 해당 수관만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며 수관 보다는 갑작스런 집중호우 영향이 크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침수가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같은 원인으로 농경지 침수가 한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군은 올해 집중호우를 우려해 지난 3월11일 한국도로공사 측에 '고속국도 14호선 하천점용 사업장 전수점검 및 안전조치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성토한 가도구간과 유수흐름을 방해하는 가시설물에 대해 우수기 전 반드시 철거해 달라는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앞서 사전 안내조치를 했지만 피해가 발생했다"며 "8일부터 예정인 행안부 감찰을 통해 정확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단 피해주민이 일상생활로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천군은 이번 침수피해의 원인 규명과 복구대책 수립을 위해 6일 군수 주재로 통합지원본부에서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후 현장으로 이동해 상황관리실을 개설하고 공무원 84명을 조기 투입해 피해조사에 나섰다.

김윤철 군수는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상시 예찰 및 점검을 철저히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내린 비로 인근 하천물이 넘쳐 침수된 경남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에서 119 소방대원이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는지 수색하고 있다.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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