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보니 죽어있었다"…'바둑살인 사건' 60대, 2심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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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 구형…"범행 계속 부인"
피고 측 "상해치사 전력 근거로 살인범이라 단정…그건 50년전"


ⓒ픽사베이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주민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징역 20년형을 구형하며 가중 처벌을 촉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60대 A씨의 살인 등 혐의 첫 항소심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검찰은 이번 구형과 관련해 "여러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되나 피고인(A씨)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당시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A씨 측은 원심 때와 같이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이 사건을 면밀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상해치사 전력을 근거로 피고인을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단정했다"면서 "그건 50년전의 일이며, 2007년 이후로는 어떤 처벌 전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 측은 ▲피해자 사망 시각의 근거가 된 참고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사건 당시 만취했던 A씨가 사건 현장 혈흔까지 정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CTV 영상 등 재판에 제출된 증거만으론 제3자 침입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오는 22일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A씨는 작년 7월8일 서귀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이웃주민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혼자 생활하던 A·B씨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총 3병을 마시고 A씨 거주지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때 A씨가 주거지에서 B씨와 바둑을 두던 중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실제로 B씨는 항거 불능 상태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421%)로 가슴과 목 등 총 9곳을 찔려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사건 현장에 제3자의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봤다.

반면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깨보니 B씨가 살해당해 있었고, 휴대전화를 찾던 중 윗층 주인집으로 올라가 경찰 신고를 요청한 게 전부라는 주장이었다. 범행의 직접 증거나 목격자,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증거가 없는 점도 무죄 주장의 근거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번 사건의 범인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범행 도구인 흉기에서 A·B씨를 제외한 제3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당시 A씨가 입었던 상의의 혈흔 형태 분석 결과 제3자 침입 가능성을 떠올리기 힘든 점 등이 판단의 근거였다.

이에 A씨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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