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시작…"처남댁 증인으로" vs "직접 관계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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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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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처남댁' 강미정 증인 채택 여부 추후 결정 방침
이정섭 "檢 수사에 성실 협조 중…결론 지켜보면 될 것"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8일 오후 비위 의혹 관련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민간인 무단 전과조회 등 개인비리 의혹으로 탄핵안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청구인 측인 국회와 이 검사 측은 이른바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약 5개월만이다.

이날 국회 측 대리인인 김유정 변호사는 "강 대변인의 진술을 보면 (처남의 마약) 사건이 외부의 영향으로 무마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강 대변인에 대한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 측은 이 검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민간인 전과 조회',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강 대변인이 직접 전과 정보를 전달받거나 단체 모임에 참석했다고 주장, 직접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지난 2일 헌법재판소 측에 "강 대변인은 탄핵소추 사유 중 상당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다. 강 대변인의 증언을 통해 탄핵 사유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증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반면 피청구인인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은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진술서를 보면 충분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대신 진술서나 문답서,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 검사의 일명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이 도대체 그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의심할만한 사실관계가 드러난 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헌재 또한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는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2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서 통과시켰다. 이 검사가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편의 제공 및 선·후배 검사 특혜 ·처남 마약 사건 특혜 ▲자녀 위장전입 등 헌법과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의혹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이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관 등을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로 명시하는 반면, 검사는 여기 포함되지 않아 이번 탄핵 심판 청구 또한 현행법상 각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 검사 측은 청구인 측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특혜, 처남 마약 사건 특혜 등과 관련해서도 "일시나 장소,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의혹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검사는 이날 헌재에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중인 상황이고, 제가 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면서 "결론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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