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14일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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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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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원치 않는다' 입장에도 심사위원 만장일치
세 번째 심사 만에 가석방…"나이·건강 등 고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2023년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형기보다 두 달 가량 일찍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5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 1140명 중 최씨를 포함한 650명의 수형자를 적격으로 판단했다.

최씨를 비롯해 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가 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하게 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통상 장관 결재에는 1∼3일이 걸린다. 

최씨는 형기를 절반 이상 채운 지난 2월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지난 4월 심사에선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날 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리면서 박 장관이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최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최씨는 지난달 심사 때 밝힌 바와 같이 "논란의 대상에 올라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다"는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가석방 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적격 판정에는 최씨의 건강 상태, 유사 범죄로 수감된 다른 다수의 수형자들이 형기의 70% 가량을 채운 뒤 가석방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와 같이 수형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의를 거쳐 특별사면·가석방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앞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본인 의사와 달리 가석방됐다.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가석방과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특검 논의가 가열되는 가운데 최씨의 가석방이 논란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도 이를 의식해 가석방 심의위원 과반이 판사·교수 등 외부 위원이며, 최씨 본인은 가석방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심사엔 내부 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7월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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