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개선안 나왔다…"부실 실사 주관사 제재"

입력
수정2024.05.09. 오전 11:40
기사원문
김은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상장 막기 위해 IPO 주관 업무 감독 강화
규정 개정…주관사 주요 평가요소 자체 마련해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9일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증권사 6곳 등이 참석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중요 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차단하고자 개선안을 고안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지난해 파두의 '매출 부풀리기 상장' 논란을 계기로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가 하락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9일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증권사 6곳 등이 참석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중요 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차단하고자 개선안을 고안했다고 밝혔다.

그동간 상장 주관 작업을 맡은 증권사는 상장에 실패할 경우, 자문 수수료 등의 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증권사들이 상장 적격성이 낮은 회사를 무리하게 상장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주관사가 계약 해지 시점까지 실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인수업무 규정을 개정해 주관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관사의 형식적인 기업실사를 막고자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의 준수 사항을 규정화한다.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이러한 실사 계획과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승인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기업실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사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 부족해 주관사가 발행사가 제시하는 자료에 의존해 형식적으로 실사하는 데 그쳐온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앞서 문제가 된 파두의 상장 준비 과정에서도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실사 기간 회사 매출이 1분기 177억원에서 2분기 6000만원으로 급감했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공모가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모가 산정 시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주관사가 주요 평가 요소의 적용 기준, 내부 검증 절차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IPO 공모가격 결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각 증권사의 내부 기준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투자위험 등 핵심 투자판단 관련 정보는 증권신고서 기재가 의무화되고, IPO 주관업무 관련 내부 통제 기준에 들어갈 필수 항목도 금융투자업 규정에 구체화된다.

금감원은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3분기 중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할 방침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