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12시간 주식거래 된다…ATS 운영방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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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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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ATS 청사진…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 시사저널 최준필


내년 3월부터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대체거래소(ATS)를 통해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인 정규 거래를 넘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ATS 운영법인인 넥스트레이드와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ATS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8시부터 8시50분까지 프리마켓을, 오후 3시30부터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거래 대상은 지수 구성종목, 시가총액‧거래대금 상위 종목 등 800여 개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호가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함께 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만 제공된다. 여기에 최우선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또 매매체결 수수료도 한국거래소 대비 20~40% 수준 인하해 제공한다. 당국은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를 깨고 시장 간 경쟁체계가 도입되는 만큼, 거래 수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오전 8시50분~9시의 10분간으로 단축하고,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를 잠시 중단한다. 또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는 오후 3시25분~3시30분의 5분으로 줄이고, 이때 역시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특히 두 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통합 시장 관리·감독 체계가 가동된다. 이를 위해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중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할 계획이며, 증권사는 이에 따라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당국은 ATS 도입 취지에 맞춰 자본시장 제도도 추가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ATS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에서 주식을 취득해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날 발표한 ATS 운영방안 내용 중 법규 개정이나 거래소 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금년 하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넥스트레이드는 2025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금년 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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