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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2번 프리미엄 해설

2024.03.26. 오후 9:59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1번에 이어서 전형적인 법조문 문제다.

<차례>

-사고 및 풀이 과정

-객🌰적 난이도 및 코멘트

사고 및 풀이 과정

조 제목이 모두 쓰여 있으므로 그걸 이용해 구조 잡기를 시도한다.

제○○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제□□조(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조가 두 개뿐이고 구조도 명확하다. 소재는 "문화관광형시장"인데 얘를 지정하고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러면 첫 조에는 기본적으로 누가 지정권자인지, 지정에 이르는 과정, 육성을 위한 사항들이 들어 있을 것이다. 이때 지정권자의 판단에 의해 지정을 하는 것인지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관찰 과정에서 1조 최하단에 열거된 호들을 봤다면, 이게 웬만해서는 "육성"을 목적으로 한 지원 가능 항목들일 거라고까지 예측할 수 있다.

제2조 "해제"에는 물론 지정 해제 사유와 과정, 해제 이후의 조치 등이 들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열거한 내용 모두 제목만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니 항 이하를 읽지 않고 선지로 곧장 이동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개별 상인의 신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자체에 대한 선지니 1조로 올라가 살펴야 하고,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지,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개별 상인인지 등을 따져야 하겠다. 이 선지의 문장 구조는 이 성격의 법률에서 매우 자주 있으니 순서대로 읽는다고 생각하고 올라간다. 이때, 단순히 1조에서 찾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1조 1항으로 곧장 들어가는데, 이는 "(지정권자)가 (신청 or 무언가를 위해 필요한 상황)…인 경우 …을 지정할 수 있다"는 형식의 조항이 이 성격의 법률의 시작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걸 정해놔야 그다음이 있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1조 1항을 보니 주어가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 등이다. 문장을 끝까지 읽어 봐도 시장 등이 지정권자인 게 맞다. 주체부터 틀렸으니 ①번은 X.

②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는 "지정을 해제한 때"를 다루고 있으니 2조로 시선을 옮겨야 하는데, 단순히 2조로 가는 게 아니라 2조의 뒤쪽 조항들을 먼저 본다. 지정의 해제를 다루는 조에서 가장 먼저(1항에서) 이야기할 건 당연히 지정 해제 사유다. 레이아웃을 봐도 1항에 '호'들이 달려 있다(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 해제하라는 형식일 것이다).

"통보"를 중심으로 서술어를 찾아 보면 3항이 걸린다.

③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3항의 서술어는 "통보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통보해야 한다"이다. 서술어 어긋난 걸 보는 순간 ②번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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