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김포시 공무원에 악성민원 제기한 2명,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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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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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명 입건해 불구속 송치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의 빈소가 지난달 7일 김포시청 앞에 마련돼 있다. 김포시 제공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인터넷에 해당 공무원 신상을 공개하고 악성 게시글을 올린 민원인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9급 공무원 C씨(37)에 대한 비방 게시글을 올리고 그의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앞서 C씨를 겨눈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 전화를 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중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의 경우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B씨에게는 같은 혐의와 협박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C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에서 발생한 도로 포트홀(도로 파임)을 담당하던 C씨는 지난 2월 29일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가 C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명이 사무실 전화번호와 함께 올라왔고, C씨를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렸다.

김포시는 C씨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심적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악성 민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 C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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