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임태훈 컷오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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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14.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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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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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 심사위, 임태훈 부적격 통보 철회 촉구
“상상 초월 수준의 강력한 항의” 예고, 시민사회와 연대 파기 가능성도
컷오프 사유, ‘병역기피’ 아닌 종교계 압박 때문이라는 의혹도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018년 7월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는 14일 긴급 전원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연합에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의 철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국민후보추천 심사위)가 추천한 임 후보(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병역기피' 사유로 부적격이라고 통보했고, 임 후보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했다.

지난 2004년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을 때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복역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도입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체복무가 도입됐다. 2017년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시절 SNS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소식에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복무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는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대단히 부당하며 단호히 반대한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중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로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 브리핑에선 "이재명 대표조차도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적 판단에도,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사위원회는 부적격 결정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향후 대응에 대해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상 초월 수준의 강력한 항의 행동"을 언급했는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추천을 전면 철회하는 방식도 열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겉으론 드러난 사유는 병역기피이고 실제 부적격 판단 배경에는 종교계의 임 후보에 반대 압박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교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한 임 전 소장 반대 메시지가 나오니 차마 자진 사퇴해달라고 요구하지는 못하고 비겁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컷오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민일보는 임태훈 후보가 국민후보 4인으로 선출되자 <"헌정사 첫 동성애자 국회의원 나오나">에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첫 번째 동성애자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교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임 후보의 성정체성을 언급하면서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징병검사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뒤 징역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독교계 단체 대표의 '동성애 반대' 발언 등을 실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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