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오 사설] 파란 하늘도 선거운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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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19.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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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1443호 사설
▲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에서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이날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가 1까지 떨어졌다고 전하는 모습.
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의 법정제재가 눈앞이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례적으로 1을 기록해 환경부 지정색에 맞춰 파란색 그래픽으로 숫자를 크게 보여준 것이 특정 정당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선거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일기예보가 국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TV조선이 추천한 선거방송심의위원은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의 교묘한 정치 편파"를 주장했다. 일기예보도 선거운동이 되는 세상에서 '파란 하늘도 선거운동이냐'는 반응까지 들린다. 출범 3개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MBC에 법정 제재를 집중하고 있는데 '관계자 징계'만 벌써 다섯 번째다. 애초 MBC가 아니었다면 여당에서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전례를 찾기 힘든 심의로 선방위 스스로 '여당 선거운동원'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선방위는 지난달 김건희 특검법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며 SBS에 행정지도를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방송계에서 선방위의 판단은 조롱의 대상이 됐다. 이쯤 되면 선방위는 '야당 선거운동원'이라는 지적도 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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