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뉴스데스크·PD수첩 과징금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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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20.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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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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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측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효력 정지할 긴급 필요 있어”
▲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의결한 과징금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은 MBC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 총 4건에 모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8일 MBC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MBC 뉴스데스크 보도로 부과된 과징금 4500만 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본안 1심 판결 30일 뒤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4일 MBC측이 방통위를 상대로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1500만 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했다. 마찬가지로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본안 1심 판결 30일 뒤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인해 입는 MBC의 손해는 단순히 금전보상만으로는 사회관념상 신청인에게 참고 견딜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작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각각 4500만 원,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이를 반영해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보도를 인용보도한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정부의 자사 전용기 탑승 불허를 보도한 '뉴스데스크'에 내려진 법정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는 MBC측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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