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6건 모두 집행정지…"류희림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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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25. 오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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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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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방송사들 과징금 처분 효력정지
방심위노조 25일 성명 “방심위 수치의 역사, 위원장은 사과하라”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월8일 오후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방송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되자 방심위 내부에서 "수치의 역사"라며 류희림 위원장이 책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방심위 지부)는 25일 <인용보도 과징금 6건 모두 집행정지 결정, 류희림은 책임져라> 성명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13일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4500만 원, 'PD수첩', 1500만 원, KBS '뉴스9' 3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2000만 원, JTBC '뉴스룸' 10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뉴스타파 녹취록이 보도되기 전에 나온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관련 보도(JTBC '뉴스룸')에도 2000만 원 과징금이 나왔다.

그러나 MBC, JTBC, YTN에 이어 KBS까지 지난 21일 과징금 효력이 정지되면서 방심위가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근거로 4개 방송사(6개 프로그램)에 내린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이 전부 사법부 제동에 걸렸다.

방심위지부는 "방심위 내부에서도 과징금 부과라는 과도한 결정이 사법부에서 취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비록 잠정적 조치이긴 하지만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것"이라며 "심의기관의 심의결정을 법원이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치의 역사"라고 했다.

방심위지부는 "류 위원장은 의혹의 진상과 함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언론 탄압의 선봉장 노릇을 한 여권 추천 위원들 또한 법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대통령 심기경호용 심의를 자행했단 점을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방심위가 '바이든-날리면' 논란 후속 보도 법정제재를 추진하자 야권 추천 윤성옥 방심위원은 25일 회의에서 "법원은 MBC·YTN·JTBC 등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효력을 중지했다. 방심위의 무리한 심의에 대해 안팎의 우려가 크다"며 "(이번에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방송사들은 또 가처분을 제기할 것이고, 방심위는 패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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