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판결 보도까지 문제? 심의의 늪에 빠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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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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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바이든-날리면 보도·후속보도·판결보도까지 심의...“법원 결정 비판 보도까지 중징계를 내리려는 것 아닌가 우려”
▲ 지난 1월12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후속 보도를 제재한 데 이어 관련 판견을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까지 제재를 추진한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외교부가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 1심 판결을 비판적으로 다룬 지난 1월12일 MBC '뉴스데스크'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다수결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이정옥, 문재완 위원 3인이 제작진 의견진술 입장을 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법정제재를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지난 1월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하자 MBC는 재판부가 발언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정보도를 결정한 점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MBC의 2022년 첫 보도에는 '국회' 발언 앞에 괄호를 넣고 '미국'이라고 쓴 반면 이날 보도에선 괄호를 쓰지 않아 유리한 내용만 부각했다는 심의민원이 제기됐다. 첫 보도에서 MBC는 해당 발언을 '바이든'으로 규정하고 국회 발언 앞에 '미국'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추천 문재완 위원은 "미국이라는 자막을 쓴 것이 정정보도 판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보도에선 괄호가 없는 것처럼 했는데 객관성 위반이라고 본다"고 했다.

▲ 2022년 9월22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반면 윤성옥 위원은 "MBC가 정정보도 결정에 항소한 상태이고 법원도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 편을 들어 오보라고 단정하고 제재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MBC 보도에 과징금 결정을 내렸고, 후속 보도에도 중징계를 했는데 법원 결정 비판 보도까지 중징계를 내리려는 것 아닌가 우려가 든다"며 "MBC가 비판을 받을 만한 보도를 했다면 사회적으로 비판 받으면 된다. 행정기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방심위는 MBC의 '바이든 날리면' 첫 보도에 최고 수위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어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논란 관련 후속 보도에도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윤성옥 위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월권 논란도 지적했다. 그는 "방송소위와 선방심의위의 업무영역이 불명확하다. 제가 심의할 안건에 선방심의위가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제 업무가 침해 당하고 있다. 민원사주, 이태원 참사 등 내용을 왜 선방심의위에서 심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께서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선방심의위는 여야 방심위 상임위원 협의를 통해 구성되지만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야권 추천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꾸려졌다. 선방심의위는 방심위보다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방심위와 선방심의위는 이중심의를 할 수는 없다.

한편 윤성옥 위원은 회의에 중도 퇴장하며 소위 배정과 회의시간 문제도 제기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 소속이었던 윤성옥 위원이 최근 방송소위에 일방적으로 재배정됐는데 방송소위 일정이 대학수업 시간과 겹쳐 조정을 요청했으나 류희림 위원장은 묵묵부답이다. 윤성옥 위원은 "회의에 참석 못하는 걸 방치할 것인지 정상화해서 회의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입장 밝혀달라"고 했다. 소위배정 및 회의시간 지정을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해온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 상황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윤성옥 위원 퇴장 후 입장을 일절 밝히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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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 AI, 콘텐츠 혁신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서로 <미디어 리터러시 쫌 아는 10대>, <챗GPT의 두얼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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