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당수가 초·중생
아동, 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sns를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 3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총 1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과정에서 해당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후 2심에서 A씨가 2015년 2월28일부터 2021년 1월21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21명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8년, 이수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상습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생기기 전 행위는 당시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파기환송심은 이를 감안해 징역 13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