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동성애 처벌법 통과‥최대 징역 15년

입력
수정2024.04.28. 오전 9:51
기사원문
윤성철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중동의 이슬람 국가 이라크에서 동성애자들을 징역형에 처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현지시간 27일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해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동성애나 매춘을 부추기는 사람도 최소 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 생물학적 성별을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법안은 당초 동성애 행위에 사형까지 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국제 사회의 반발을 고려해 수정됐다고 전햇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라크의 끔찍한 인권 침해를 자동으로 허용하고, 기본적 인권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라크 전역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