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 폭동" 전광훈 검찰 송치… 유공자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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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7. 오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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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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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공법단체 등 지난해 5월 전 목사 고발
전광훈 자유통일당 대표고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사에서 열린 홍수환 전 세계 복싱 챔피언 입당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고소당한지 약 1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광주 북구 광주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5·18 광주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 "5·18 헬기 사격은 없었다" 등 발언으로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해당 발언이 5·18을 왜곡했다며 지난해 5월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광주 북부경찰서가 담당했으나 사랑제일교회를 관할하는 종암경찰서가 사건 관할지로 인정되면서 지난해 6월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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