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전자담배 발명 보상 안해…2조8천억원 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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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5. 오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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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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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은 어제(24일)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소송가액은 단체·집단소송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으로 알려졌으며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곽씨의 소송 대리인 측은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진 기자(jinlee@yna.co.kr)

#전자담배 #발명보상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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