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원 출퇴근 기록 본 상사,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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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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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내역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7일쯤 대전시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B씨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료는 직원 급여나 시간외수당 등 초과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 직원과 팀장만 열람할 수 있었다.

1심에서는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았으며 이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에서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이 강제로 주말 출근을 지시하고 6시간가량 근무를 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대화 내용과 출근 기록을 보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인사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음에도 4개월간 자신을 반복적으로 신고한 B씨에 대응코자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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