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먹어" 중학생 제자 3개월간 성폭행한 담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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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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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DB


자신이 담임을 맡은 제자를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전직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B 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미성년자인 B 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성관계 후 임신을 우려해 B 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이 가볍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했다"며 "중학교 담임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피해자 곁에서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시상 등록 정보 공개와 고지도 함께 명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자 A 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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