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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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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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12.12. (화)부터
  •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
    3.19. (화) ~ 3.23. (토)
  • 후보자 등록
    신청
    3.21. (목) ~ 3.22. (금)
  • 재외투표
    3.27. (수) ~ 4.1. (월)
  • 선거기간
    개시일
    3.28. (목)
  • 선상투표
    4.2. (화) ~ 4.5. (금)
  • 사전 투표
    4.5. (금) ~ 4.6. (토)
  • 선거일
    4.10. (수)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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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제16대
57.2%
2004 제17대
60.6%
2008 제18대
46.1%
2012 제 19대
54.2%
2016 제 20대
58.0%
2020 제 21대
66.2%

역대 사전투표율

2016 제20대 총선
12.19%
2017 제19대 대선
26.06%
2018 제7회 지선
20.14%
2020 제21대 총선
26.69%
2022 제20대 대선
36.93%
2022 제8회 지선
20.62%

Q&A 선거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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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선거구제'는 무엇인가요?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단위지역을 구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구제 유형에는 3가지(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대선거구제)가 있으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자를 뽑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한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1명으로 한정지어 대표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1인 2표제'란 무엇인가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별도로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함께 실시하여,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1표와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1표, 총 2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는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수와 독립적으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 투표할 때 준비물이 있나요?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주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자격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투표소에서 인정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발급한 청소년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선거비용 보전'은 무엇인가요?
    우리 헌법이 채택한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하는데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