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1 스마트폰 구매 비용이 지금보다 최대 7만5000원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대리점에 대한 지원금 한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유통점 간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혜택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반면 지원금 한도를 무시한 불법 보조금이 횡행한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갤럭시 S21' 35만원이면 산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통·대리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다. 단말기 구입 가격을 할인해주는 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정하는 ‘공시지원금’과 유통·대리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이 있다. 공시지원금은 단말기별 33만원 상한 규제가 있었으나 2017년 폐지됐다. 하지만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한도 규제를 여전히 받고 있다. 방통위는 이 상한을 3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을 가장 비싼 요금제(12만5000원~13만원)로 구입하면 공시지원금은 50만원이다. 추가지원금은 7만5000원이 최대다. 앞으로는 추가지원금이 15만원으로, 지금보다 7만5000원 늘어난다. S21 출고가가 99만9000원이니 최대로 지원받으면 34만9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쓰는 7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는 지금보다 지원금이 최대 4만8000원 늘어난다. 물론 30%는 추가지원금 상한일 뿐이고 실제 지원금 폭은 유통·대리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급 가능한 지원금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통·대리점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소비자 혜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가지원금 상한이 15%로 낮아 일부 유통망에서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살포하는 부작용도 있었다”며 “상한 인상으로 불법 지원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지원금 변경 요일제’도 새로 도입한다. 지금은 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공시한 뒤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한다.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언제 바뀔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를 고쳐 앞으로는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는 날을 매주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시 유지 기간을 7일에서 3~4일로 줄여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목적도 있다.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등 조치는 단통법을 통한 ‘가격 규제’가 시장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만으로 소비자 혜택 증가 등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말기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불법 보조금이 만연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추가지원금 한도를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민준/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