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주식 미신고·미처분' 성일종 이상직 징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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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18.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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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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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전체회의에 김진표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간사(오른쪽), 국민의힘 김성원 간사 등이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 윤리특위가 보유 주식을 규정대로 신고·처분하지 않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직자윤리위에서 징계 통보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달 내로 윤리심사자문위 절차를 거쳐 특위에 징계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발의한 징계안에 따르면 성 의원은 엔바이오컨스 비상장주식 약 7억6천469만 원 상당에 대해 의무이행기간이 4개월 지난 작년 12월 31일에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이 의원은 작년 10월 22일 168억5천만 원 상당의 자녀 소유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판단을 받았지만,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이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두 의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을 현저하게 위반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합쳐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를 한 달 내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하거나 업무 연관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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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특파원 김동호입니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 유럽과 중동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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