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북한 GP총격에 “사소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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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22. 오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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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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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해안포 도발도 같은 평가
외교부, 논란 일자 “용어 부적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북한군의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5월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총격과 관련, “9·19 남북군사합의의 사소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금까지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다 이 두 사건을 언급했다.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그는 “북한이 지금까지 두 번 사소한 (군사합의) 위반을 한 적이 있는데, 면밀히 조사했지만 굉장히 절제된 방법으로 시행했다”며 “그 이후 심각한 도발도 없었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엄이 유지되는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토론회 패널 측이 ‘우리를 향한 총격이 어떻게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냐’고 묻자 “창린도는 군사합의에 따른 사격 금지 구역이지만 사격 방향이나 포의 사거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흔적이 보였다”고 답했다. GP 총격에 대해서도 “DMZ 내 GP들은 서로 상대를 정조준하고 있어서 방아쇠만 당기면 상대방 GP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북한은 우리가 GP 공격을 받자마자 대응 사격을 했는데도 반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패널 측에서 "군사합의 위반에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정 장관은 "당시 우리는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굉장히 강도 높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이날 저녁 "해당 언급은 정황상 이러한 도발 행위가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할수준은 아니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다만 적절한 용어의 선택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두 사건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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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외교안보팀 박현주 기자입니다. JTBC에서 국제외교안보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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