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고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은 원칙적으로 임기 개시 이후 만5년이 되는 날 밤12시로 해석됐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탄핵 등 전임자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한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에 시작했는데, 5년의 임기가 끝나는 때가 정확히 2021년 5월 9일인지 10일인지, 시간은 언제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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