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살균제·사망 인과 인정안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이날 오후 4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의 법정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CMIT와 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출시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전 대표 등이 원료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확보했음에도 추가 실험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대표는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판매·유통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계약을 맺고 가습기 메이트를 전국 매장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유죄가 확정된 옥시 등의 가습기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는 구조와 성분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PHMG와 PGH는 명백하게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반면 CMIT 및 MIT는 이 사건 폐질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도 당시 기소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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