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다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가 폭력조직인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집행유예를 받고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민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당시 사건 판결문 등에 따르면 그가 가담해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꼴망파' 등 조직원 46명 중 44명은 2019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2명은 사기 또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문에서는 허민우가 몸담았던 꼴망파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꼴망파’는 1987년경부터 인천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폭력행위를 통해 이권에 개입한 폭력조직이다.
꼴망파 조직원이었던 허민우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일도 했다. 이런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2011년 4월에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처벌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았지만, 허술한 관리 때문에 그는 잔혹한 살인마가 돼버린 것이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했다. 또 범행 후 14ℓ 락스 한 통, 75ℓ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구입,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민우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신정훈 기자 news172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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