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대법, 성폭력사건 ‘무죄→유죄’ 사례 너무 많다”

입력
수정2021.05.18. 오후 4:46
기사원문
신진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현직 부장판사가 비판글을 올렸다.

장창국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성폭력 사건 담당 1·2심은 아우성”이라며 “무죄 판결을 해봤자 대법원에서 파기된다‘는 자조가 난무한다”고 주장했다.

장 판사는 “대법원이 ‘유죄 판결 법원’이 됐다고도 한다”면서 “대법원이 소송법에 정해진 상고 이유를 넘어 사실인정 문제까지 자꾸 건드리니 그러는 것은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과 증인 등 당사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호소를 직접 접한 하급심 판사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인정 문제에 관한 한 대법관님들 생각이 옳다는 믿음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급심 판사들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또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만,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졌는지만 심리해야 하급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판사의 글에는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사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가 빈번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등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 [인터랙티브] 코로나 청년 잔혹사
▶ [나우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