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케이스는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사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전남의 한 50대 경찰관이 이상 증세를 겪다 이달 16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그는 두통, 오한, 다리 저림, 가슴 통증 등을 호소했고, 혈전도 발생해 협착된 혈관을 인위적으로 넓히는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팀장은 “혈전의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 백신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알려진 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뇌정맥동혈전증이 확인된 사례가 1건 있었으나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지 않아 유럽의약품청이 백신 부작용으로 정의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팀장은 “그밖에 접종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 중 혈전증이 다수 있었으나 고령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일반인들에게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경찰관의 사례와 관련해 박 팀장은 “세부 사항은 현재 지자체에서 조사 중이다”라며 “신속대응팀의 1차 평가가 끝난 이후에 인과성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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