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논란' 남양유업,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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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16.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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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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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자사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논란이 된 남양유업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고발한 사건이 세종경찰청에 접수됐는데, 남양유업 본사 소재지를 고려해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보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사건 배당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전날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남양유업 본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나,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결과라 논란이 빚어졌다.

식약처는 전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하고, 순수 학술 목적으로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이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남양유업은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됐다"며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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