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5년' 정인이 양부 항소 "혼자 남을 큰딸 위해 참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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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18.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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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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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안 모 씨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 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안 씨는 오늘(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 유기와 방임, 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양육 태도와 정인이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안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안 씨는 "혼자 남을 큰딸을 위해서라도 2심까지 사정 참작해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양모 장 모 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유혜은 기자 (yu.hye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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