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판] 복도식 아파트 황당 개조 "철거위기"… 업체는 몰랐을까?

류선지 부산닷컴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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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복도식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눈총을 받고 있는 한 누리꾼이 소방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무는 등 철거위기에 처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복도식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전후'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인테리어 공사 전후 사진과 함께 변호사 답변 등을 게시하며 "소방법 위반으로 철거 위기"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복도식 아파트 공유면적인 복도에는 자신의 집으로 연결되는 문을 만들어 개인 공간으로 꾸며 놓았다.


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언뜻 보기에는 그럴싸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해당 인테리어는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이 복도를 개조하면 대피공간 등으로 사용되는 복도면적이 줄어 화재 등 비상시에서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변호사는 "복도의 경우 피난 시설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화재 시에 소방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복도는 소방통로임을 강조했다.

이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법상 금지되어있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전했다.


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이에 누리꾼들은 "아 저게 불법이군요 보통 복도 끝 집은 저렇게 많이 해놓았던데", "소방법 위반", "업체가 몰랐을까요?", "상식적으로 복도는 공유면적인데", "끝쪽이 막혀있는 복도형 아파트는 저렇게 막아 놓은 곳이 많더라고요" "인테리어 시공하기로 하고 돈 받고…. 철거해야 된답니다. 하고 돈 받고.... 떼돈을 벌겠군요" "건축법위반 사항입니다 즉, 전용공간을 제외한 공용부는 동의서 다 받고 주택과 가서 용도변경 해달라 해도 안 해줌. 해체 전까지 강제이행금 부과되는 형사처벌대상임" 등 반응을 보였다.

류선지 부산닷컴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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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지 부산닷컴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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